구속여부 이르면 밤 늦게 결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는 이날 오후 2시11분께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당직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우발적 범행이 맞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김씨는 구금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혼자 범행했는지' 묻는 질의에 "당연하죠"라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발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단식농성장에 누워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오후 30대 남성 김씨에게 폭행 당한 후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다. 2018.05.06 kilroy0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