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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NO'…안전체험관·상설교육장 19곳 확충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7:47

어선사고 예방 워크숍 개최…선원교육 강화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매년 어선사고가 잇따르자, 선박 종사자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2~3개소에 불과했던 안전체험관·상설교육장도 대폭 늘어난다.

지난 2~3일 수협중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워크숍’에서는 어선사고 관련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중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선박 종사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거론됐다.

최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공개한 ‘해양사고 현황’을 보면 어선사고가 2014년 896건에서 2016년 164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는 3년 전과 비교해 2배 가량 치솟은 1778건을 기록했다.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더욱이 지난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부상자는 352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보다 28명 증가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경계소홀,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 항해법규 위반 등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비중이 전체사고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수협도 어선사고와 어업인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종사자 안전 교육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액션플랜도 세운 상태다.

우선 수협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 교육장 및 체험관을 확충한다. 2~3곳에 불과한 안전체험관과 상설교육장도 각각 19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교육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1회당 교육인원도 104명에서 50명으로 줄인다. 매년 4만8000여명의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교육 대상도 기존의 선주·선장·간부선원에서 일반어선원과 외국인 어선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 밖에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유의사항과 항법 및 통항분리제도도 어선종사자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워크숍에는 해수부, 해양안전심판원,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전국 회원조합 등 유관기관·단체에서 약 170여명이 참석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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