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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체계 변화 예고…"정책·감독 분리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4:17

쌍봉형 감독체계 주장…건전성 감독·소비자 보호 업무 분리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개혁성향의 윤석현 서울대 객원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 낙점되면서 금융감독체계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윤 내정자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한편 감독 기구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업무를 나누는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를 주장해왔다.

4일 금융위원회는 윤 교수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청와대에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는 윤 내정자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해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윤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의 골격를 짠 인물이다. 2013년 고동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양채열 전남대 경영과학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현 금감원 부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과 함께 쓴 '금융감독체계 개편: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문이 그것이다.

논문에서 윤 내정자는 외환위기 이후 출범한 통함감독체계의 여러 문제를 꼬집었다. 감독업무의 독립성 결여, 전문성 부족, 감독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위를 설립해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를 함께 부여한 것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윤 내정자는 당시 논문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한 금융위원회를 설립한 것과 저축은행 사태는 무관치 않다"며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저축은행 업계의 부실은 적기시정조치 유예나 저축은행권 활성화 조치로 인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지금도 윤 내정자가 문제로 지적한 통합형 감독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은행권, 증권 및 보험권 등 모든 금융권을 감독하는 통합형이다. 다만 업무, 기구, 수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된 형태다. 건전성 감독,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 인허가, 검사·제재 등 감독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위는 정책업무를 금감원은 집행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지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개념도 <그림=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논문>

윤 내정자는 이 같은 금융감독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감독체계의 실효성이 상실될 경우, 이를 적절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금융감독체계를 정책과 감독 분야로 나눠야 한다고 봤다. 즉, 금융위가 지휘하고 금감원이 따라가는 현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것.

구체적인 개편 방안으로 쌍봉형 감독체계를 내세웠다.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한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하는 그림이다.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시스템위기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 직속의 금융안정위원회가 별도로 담당한다. 

윤 내정자는 논문에서 "금융감독원을 분할해 미시 건전성 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원이 수행하고,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감독원이 수행해야 한다"며 "분리된 두 감독원은 금융정책 부처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로 설립하고, 각각의 최고 의결기구로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와 금융시장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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