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전두환 회고록’ 조 신부 비난
검찰, 5·18 당시 헬기 기총사격 있었다고 판단
전두환, 1997년 사면 이후 21년 만에 재판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선다.
광주지검 형사1부(이정현 부장검사)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비난하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기술했다.
조 신부는 생전 5·18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18 단체들은 허위 사실을 꾸며 퍼뜨린 죄를 물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전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1년여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공판 기록, 47명의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로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해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가, 1997년 12월 사면된 이후 약 21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