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한 경우와 달리 그동안 산재보험 못 받아
여가부 "입법조치로 여성 근로자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장애아를 출산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산업안전 정책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주요 정책·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한 뒤 특정 성(性)에 불리한 내용의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여성 근로자가 산업현장의 유해물질로 인해 미숙아 또는 선천적인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 유산·사산한 경우와 달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를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와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에 반한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부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개선 권고의 취지에 공감해 임신 중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 보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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