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 선고나 징계·면직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파산자 등
판단 기준일 법령에 명시토록 행정기관 권고 …수험자 혼란 줄어들 듯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등 32종의 국가전문자격증 시험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관련 법령에 명시돼 수험자들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은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익을 해칠 개연성이 크거나 우려가 있는 자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 해당 자격증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 형 선고나 징계·면직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파산자 등이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75종의 국가전문자격 중 32종은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실무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공고문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차 시험일 등으로 제각각으로 공고하고 있어 자격취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2종의 국가전문자격과 관련된 27개 법령에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을 명시하도록 기재부 등 12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