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회계 공방...금감원 "상폐 갈 사안은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회계 기준 변경에 대한 명백한 근거 없다"
삼성바이오 "바이오젠 콜옵션 가능성 높아져 바이오에피스 관계사로 변경"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일 오후 6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논란 속에 양측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을 두고 명확한 회계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이미 외부 감사 결과를 수차례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도 이번 회계 논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선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임의적으로 판단했다. 공정가치로 평가 기준을 바꾸는데 대해 회계 기준의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회계 기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으며, 주가에는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상장폐지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지난 1일 금감원은 특별감리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고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조치사전통지서란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선위에 안건 상정 이전에 위반 사실 및 예정된 조치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상장을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흑자전환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가치 평가하는 방식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 갑작스런 기준 변경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국제회계법상 종속회사가 관계사로 전환될 경우 지분가치 평가 방법을 취득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논점이 되는 부분은 다국적기업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4.6%, 바이오젠이 5.4%를 보유중이다.

삼성바이오측은 지난 2015년 하반기에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보낸 바 있고, 외부감사법인들도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처리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바이오젠이 2015년 하반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보냈고, 외부 감사법인들도 회계처리를 관계사로 해야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만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50%-1주'까지 끌어올릴 경우 '50%+1주'로 불과 1주를 더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설사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제와서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가능성만을 두고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앞선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설사 바이오젠이 당시에 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확약서와 법적 근거 없이, 가능성만 보고 (기준을 바꿨다는) 자체도 어떠한 회계기준에도 근거가 없다"며 "지금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예전에는 그마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에서도 아직까지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나지 않은 사안을 두고 '고의적인 분식회계' 또는 '회계사기'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로 정의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위반 혐의가 있으니 소명하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며 "감리위원회도 거쳐야하기에 현실적으로 5월중에 해당 안건이 증선위에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의 회계처리 위반 결론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향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감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