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건축 제한' 건축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키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가 골목길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낙후된 골목길에 새로 집을 짓거나 상업지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골목처럼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현장밀착형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기본계획은 골목길 재생 기반 구축, 주거 및 골목환경 개선, 생활편의 도모, 커뮤니티 및 골목자치 활성화 등 4가지 핵심과제가 골자다.
특히 시는 각 골목길의 역사부터 소방, 상하수도, 조명 등 기반시설, 방범시설, 공동시설까지 골목길별로 현황과 특성을 모두 담아낸 ‘골목길 지도’를 새롭게 제작한다. 지도는 골목길 자원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우선 올 하반기 2개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동 단위(2019년), 시 전역 주요 골목길(2020년 이후)로 확대한다.
시는 골목길 재생을 위해 폭이 좁은 골목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서는 소규모 건축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내 폭 4m 미만의 좁은 골목길은 전체 424개 동 중 286개 동(67%)에 분포돼 있으며 도심권에 40%(114개 동)가 밀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0% 이상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골목길이다.
또 시가 도시재생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용산구 후암동과 성북구 성북동은 65세 이상 인구와 1인 가구 비율이 각각 22%와 50%로 서울시 평균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서울에는 긴 시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생겨난 실핏줄 같은 좁은 골목길들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생활공간의 일부”라며 “그 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낙후하고 열악한 골목길과 그 주변을 활성화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에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