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맞벌이 85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 1억원으로
시중금리 비교해 최대 1.8%포인트까지 혜택 받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받기 쉬워진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현재 7000만원인 8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자녀가 3명 이상라면 1억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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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 전용 정책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이하라는 현행 소득요건이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부부 합산 연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서 외벌이는 90%가 보금자리론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의 경우 40%가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74%가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돼 약 4만2000가구가 적용받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신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3억원의 대출을 한 가구라면 연 60만원의 이자절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수와 연동해 소득요건이 달라진다.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한도는 2자녀까지는 3억원, 3자녀부터는 4억원이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64만4000가구가 추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이자 상환 부담은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4월 현재 연 3.4~3.65% 수준으로 시중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견줘 0.6%~1.2%포인트 낮다. 만약 신혼부부이자 3자녀 이상 가구라면 대출한도는 더 높은 기준치인 1억원이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돼 0.6%포인트(신혼부부 0.2%p+3자녀가구 0.4%p)의 혜택을 받는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가칭)'도 5000억 규모로 출시된다. 또, 제2금융권 주담대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LTV, DTI 비율을 각각 10%포인트 완화해 80%, 70%를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택연금 인출한도와 실거주요건을 완화해 가입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주담대 상환용 연금 가입시 초기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고령층의 요양원 입소 등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한다.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