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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월부터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출시..소득기준 8500만원까지 혜택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09:09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09:09

다자녀 가구 등 주거안정 대출요건 완화
이르면 5월부터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
부부 합산 소득기준 8500만원까지 적용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서 4억원까지 높여

[서울 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 해소 ▲전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 개편으로 한정된 재원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공급 ▲금리상승, 고령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따른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불안 선제적 대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 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 4000가구가 전용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이날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를 결정하고, 당초 부부 합산 7000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8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자가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내에서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하는 제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전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 요건 개편도 이뤄졌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수도권 4억, 지방 2억이었던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5억, 지방 3억으로 1억씩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됐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 주거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시기도 각 기관의 내규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은 최대한 서둘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빠르면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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