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추가될 수 있는 혐의는?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3:03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3:03

개인정보 댓글 작업용으로 무단 이용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에게 건넨 500만원도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8)씨와 ‘서유기’ 박모(31)씨가 구속 기소된 데 이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자금책 ‘파로스’ 김모(49)씨에 대한 수사도 무르익고 있다. 이 가운데 드루킹 김씨에게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위법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드루킹 김씨 등 경공모 회원 3명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였다. 검찰은 김씨와 우모(32)씨, 양모(35)씨 등을 구속 기소하며 “이들이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의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600여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150초 만에 추천 수를 700개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매크로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한 출판사 입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파주출판단지 안에 위치한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추천수ㆍ댓글 조작 등의 사건 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드루킹 김씨는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외에도 경공모·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등 온라인 모임을 주도하며 댓글 활동을 이끌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공모같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조직적인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2013년 대법원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운영하는 경우, 이런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공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면 합법적인 활동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동의 없이 타인의 정보를 활용해 댓글 활동을 한 경우이다. 드루킹 김씨가 동의 없이 회원들의 아이디를 도용했거나 해커 등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아이디를 생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씨가 댓글 조작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김 의원이 메신저를 통해 드루킹 김씨에게 기사주소(URL) 10개를 보냈고, 김씨는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문자 발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두 사람이 댓글조작을 사전 모의했거나 대가성 관계가 드러난다면 위법이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김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다 올해 3월 돌려받은 사실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돈거래가 인사청탁의 대가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49)씨를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김씨는 김 의원에게 경공모 회원 도모(61) 변호사를 일본 대사,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차례로 추천하다 실패하자 김 의원에게 500만원을 언급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