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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의 압박, '생명·물산·전자' 주가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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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물산 '긍정적'...전자 '중립'"
"물산이 바이오로직스 팔고 전자 사는 방안 유력"
일각에선 '장내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28조원 가량 갖고 있는 삼성생명을 겨냥해 "법개정 전이라도 자발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지배구조를 둘러싼 '보험업법 개정' 이슈가 재부각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보험사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총자산의 3%가 넘는 범위인 19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보험업법 개정 이슈가 투자관점에선 삼성생명에 유리한 구도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주체로 거론되는 삼성물산도 그룹지배력 확대 차원 등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매각 대상 주식인 삼성전자는 오버행(대량 매도 대기 물량) 이슈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중립' 견해가 우세했다.

삼성그룹 지분 구조 <자료=KB증권>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그룹을 둘러싼 '보험업법 개정'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자회사의 채권·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데 보유 자산을 취득원가로 표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3%는 8조4600억원 수준이고, 삼성전자 주식의 8.23%(1062만2814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은 5629억원으로 '3%룰'에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른 업권처럼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주식 가치는 약27조5000억원(23일 종가기준)으로 껑충 뛴다.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9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개정 이슈가 투자관점에선 삼성생명에 유리한 구도라고 해석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일시적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 주주에 대한 추가 배당 재원 확보는 분명 의미있는 것이며 지급여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분 처분규모와 분할매각의 기간 등은 단편적으로 추정할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정부의 입장이 구체화되고 있어 삼성그룹 전략의 방향성만 확인된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인 A씨도 "삼성생명 입장에선 좋은 이슈다. 시장의 평가는 어떨지모르겠지만 재무적으로 보면 묶여 있는 자산이 풀리는 것이니 좋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자산운용사 CIO인 B씨도 "삼성생명 입장에선 당연히 호재"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지분은 배당만 계속 들어오는 정도의 가치인데, 주식을 판 돈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은 주식을 매입하면 재무적으로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삼성생명의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차익) 일회성 이익이긴 하지만 실적 급증구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일부는 배당재원이 될 것이란 점에서 배당성향도 한단계 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삼성전자 지분이슈는 금산법·공정거래법 등 여러사안이 얽힌 사안으로 감독당국(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거래소등)과 사전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삼성은 여러대안으로 감독당국과 조율한 후 최종안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분 매각 방법과 시기에 따라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확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형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삼성생명 주가는 전날 2.69% 오른데 이어 이날도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판다면 사들이는 주체는 삼성물산이 유력해 보인다. 지배구조상 최상단에 위치해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이 지분을 사들이는 게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견해다.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일각에선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다른 계열사에 팔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는 방안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는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은 있다. A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전자에 팔고, 그 돈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 바이오주 주가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현재 시가 시준으로 딜이 이뤄진다면 삼성전자 주주들이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럭딜 방식의 외부매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력이 되는만큼만 삼성물산이 사고 나머지는 시장에 매각하는 시나리오다. B씨는 "삼성물산이 사면 좋은데 여력이 안되면 시장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는 시나리오도 있다"면서 "시장에선 2~3%만 할인되면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 측면에서는 '단기적 부정적, 중장기적 중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헤지펀드들이 1% 먹고 파는 경우도 있어 만약 외부 매각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립으로 본다"고 했다. A씨도 삼성전자에 대해 "아무래도 오버행 이슈가 있다는 차원에서 중립 또는 약간의 네거티브(부정적) 정도로 본다"고 평가했다.

삼성물산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B씨는 "만약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사간다면, 그룹내 위상 강화 차원, 지배력 확대 차원 등에서 봤을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분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차익도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으로서 삼성물산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영업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도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에 대해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삼성물산 기업가치에 악재는 아닐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물산 순자산가치(NAV)에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로 여겨져 단기 할인율 축소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A씨는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 지분법 이익이 커지니까 멀티플(PER 등)이 내려가 재무지표가 좋아지고, 지배구조 이슈 노이즈들이 끝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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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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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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