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호남고속철도 입찰참여 건설업체 담합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4억730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1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46억3358만원으로 집계됐다.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행위로 적발된 이들 건설업체는 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들러리를 선 나머지 업체들에게 수백억원 대의 다른 고속도로사업의 공사 지분을 나눠주거나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이 공익신고를 통해 입찰을 주도한 업체와 임직원에게는 34억8900만원의 과징금과 벌금이 부과됐고 신고자에게는 3억153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보상금액은 종전 최고액인 2억6728만원을 뛰어 넘는 최고금액이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 민방위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8,442만원, ▲ 3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마트 신고자에게 1,266만원, ▲ 의사의 거짓 학력이 기재된 의료광고를 게시한 종합병원 신고자에게 655만원, ▲ 보건관리대행인력을 허위로 운영하고 안전교육 등도 실시하지 않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병원 신고자에게 59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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