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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도롱뇽' 생산·판매…해수부, 미승인 관상용 유통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8년04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2일 13:46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유전자 조작의 미승인 관상용인 이른바 ‘형광 도롱뇽’의 생산·판매업자가 고발 조치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 관상용인 LMO 도롱뇽(우파루파)을 생산·유통 사례를 확인, 지난 20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란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 살아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본래 야생 우파루파는 형광을 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LMO 우파루파는 녹색형광단백질(GFP)을 주입하는 등 유전자 조작으로 녹색형광을 띄고 있다.

청색광(블루라이트)에서 형광을 발하는 유전자변형 우파루파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LMO 우파루파의 경우는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미승인 우파루파가 ‘GFP 우파루파’, ‘형광 우파루파’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판매처에서 녹색형광을 띈 우파루파 10여 마리를 확보, 분석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과 부경대학교가 우파루파의 유전자 분석 등을 검증한 결과, 미승인 LMO로 확인됐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LMO 우파루파를 불법 수입했다고 추정되거나 생산한 판매자 3명을 지난 20일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명 과장은 이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LMO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녹색형광 LMO 우파루파 사례와 같이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 판매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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