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우 예비후보에 '경고'…미투 사실이면 엄중징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투 의혹이 불거진 우건도 충추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일 회의를 통해 우 예비후보에게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현재까지 성추행 여부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고, 중앙당의 젠더대책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앞서 중앙당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충북도당에 우 예비후보에 대해 당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리심판원은 차후에도 불거진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하게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예비후보에 대한 징계는 다음 주로 예정된 충북도당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윤리심판원은 제명과 당원 및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우 예비후보가 중징계를 받지 않게 되면서 민주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 예비후보는 과거 충북도청에 근무할 당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면서 해당 여직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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