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앞으로 택배사-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실버택배' 도입이 결국 철회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중재 실패로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키로 국토부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사와 입주민간 갈등을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코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사 직원이 수레를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겠다면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국토부는 중재안으로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다시 배송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거샌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