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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합의’…실버택배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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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택배․건설업계 간담회서 합의
택배 Bay, 택배보관소 등 제도도 개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불거지고 있는 택배 분쟁이 해결됐다. 정부의 중재로 아파트입주민과 택배회사가 실버택배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남양주의 다산신도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인도 진입을 불허하며 주민과 택배사간의 갈등이 생겼다. 기존에는 택배 차량이 아파트 인도를 통해 배송했다. 그러다 지난 7일 인도에서 후진하던 택배사 차량과 어린아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입주자들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배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택배사 차량의 경우 높이가 2.5m 이상인 반면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2.3m에 불과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7일 국토부 중재로 택배 문제가 해결됐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번 논란은 비록 다산신도시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택배사와 입주민과의 분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돼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적극 중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추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다. 반면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며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적극 중재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한 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하는 방안이다.

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의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과 국토부가 협의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때까지 일시적으로 어떻게 배송할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좀더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향후 15일 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실버택배란 택배 배송 효율화 및 일자리 나눔을 위해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입구(실버거점)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형태(택배회사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등과 협의‧계약)다.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하여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로,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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