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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직장인 건보료 정산 실시…근로자 평균 13만원 추가납부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2:01

보수 늘어난 840만명 1인당 13만8000원 납부
보수 줄어든 291만명 7만9000원 환급…나머지 269만명은 정산 없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이번달 직장인들은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정산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정산 건보료는 평균 13만2973원으로, 추가부담액이 한달분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 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1400만명의 2017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8615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2973원으로, 지난해 13만733원보다 약 1.7% 증가했다.

보수가 늘어난 840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을 내야한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 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연말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5회 분할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 고지된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횟수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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