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홈택스를 통해 621만건의 4대보험 납부내역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 5월은 이보다 확대된 650만건의 납부내역이 제공된다.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000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