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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전 공공기관 확대…미이행시 경영평가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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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장애인노동자 직접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훈련 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무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 등에는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나서 실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 공공부문, 고용의무 법 개정…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은 인원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 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단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해 올해에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연계고용 제도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주식 소유 출자 총액의 50%를 넘어설 시 자회사로 인정했으나, 50% 미만이라도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회사로 인정된다. 

공공기관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법률을 개정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중앙부처 정부혁신평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한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등 지원 수준(10억→20억)도 확대한다. 

아울러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재 총 구매액의 0.3%에서, 2020년 0.5%로 확대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및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이번 대책에는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그동안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해 취업 성과가 좋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한다.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연간 8000점 수준인 보조공학기 지원을 2022년까지 1만2000점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역시 현재 12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명으로 늘린다. 

한편,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총 17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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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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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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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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