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장애인 의무고용 전 공공기관 확대…미이행시 경영평가 등 불이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장애인노동자 직접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훈련 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무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 등에는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나서 실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 공공부문, 고용의무 법 개정…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은 인원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 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단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해 올해에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연계고용 제도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주식 소유 출자 총액의 50%를 넘어설 시 자회사로 인정했으나, 50% 미만이라도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회사로 인정된다. 

공공기관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법률을 개정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중앙부처 정부혁신평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한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등 지원 수준(10억→20억)도 확대한다. 

아울러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재 총 구매액의 0.3%에서, 2020년 0.5%로 확대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및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이번 대책에는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그동안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해 취업 성과가 좋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한다.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연간 8000점 수준인 보조공학기 지원을 2022년까지 1만2000점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역시 현재 12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명으로 늘린다. 

한편,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총 17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