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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전 공공기관 확대…미이행시 경영평가 등 불이익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09:30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장애인노동자 직접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훈련 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무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 등에는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나서 실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 공공부문, 고용의무 법 개정…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은 인원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 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단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해 올해에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연계고용 제도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주식 소유 출자 총액의 50%를 넘어설 시 자회사로 인정했으나, 50% 미만이라도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회사로 인정된다. 

공공기관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법률을 개정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중앙부처 정부혁신평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한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등 지원 수준(10억→20억)도 확대한다. 

아울러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재 총 구매액의 0.3%에서, 2020년 0.5%로 확대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및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이번 대책에는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그동안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해 취업 성과가 좋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한다.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연간 8000점 수준인 보조공학기 지원을 2022년까지 1만2000점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역시 현재 12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명으로 늘린다. 

한편,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총 17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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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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