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장애인용 입식식탁 비치 의무화…주차구역 선에도 장애인표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 출입구의 폭과 장애인 화장실 면적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0.8m에서 0.9m로 확대하고,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인 화장실 바닥면적은 1.4×1.8m에서 1.6×2.0m 이상으로 확대하며, 비상용 벨도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m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장례식장에는 장애인용 입식식탁을 비치해야 하며, 수영장에는 입수용 휠체어 비치가 의무화된다.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왼쪽), 개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오른쪽) (자료:보건복지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바닥면 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추가하게 했다.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해야 하며,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은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용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도 신설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 마련해야 하고,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영화관의 장애인용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에 위치해야 하지만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면 제일 앞줄도 가능하다.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에 설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