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천시와 옹진군은 지난 30년간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8000만㎥의 바다모래를 파헤쳤다. 골재업자의 바다모래채취로 생태보고 ‘풀등’이 곧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18일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인천광역시청 본청에 모여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역의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외쳤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골재채취업자들이 금전적인 지원으로 얻어낸, 어업과 무관한 일부 주민의 바다모래 채취 찬성 입장을 해당 지역 어업인 모두가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8일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 본청을 방문, 인천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역의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
이어 “우리 어업인은 바다를 파헤치는 일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며 “바다환경 파괴를 막고 후대에게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결의했다.
또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환경파괴는 개의치 않고 200억원의 세금수입으로 재정 부족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옹진군과 불법 바다모래 채취행위를 이어온 골재채취업자의 만행이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왔다”고 질타했다.
특히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하는 행위는, 해양생태보전구역으로 지정된 풀등 사라지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갑도 해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여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해역이용협의)·옹진군(해역이용영향평가)간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해수청은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회원사가 제출한 해역이용협의서에 대해 보완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강신숙 수협중앙회 상무는 “골재채취업자들의 이익과 옹진군의 재정확보를 위해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어업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채취 강행 시 인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실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다모래를 지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 본청 앞에서 '바다모래 채취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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