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무차입 공매도? 가능해요"...기관 매매시스템 허점은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06:00

공매도 주문받은 증권사, 투자자 주식 차입여부 직접 확인 불가
금융당국, 2012년 '무차입공매도' 증권사 과태료…규정·시스템은 현재까지 그대로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7일 오후 5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 A종목 2우B 100만주 시장가 매도----체결.
여의도의 한 운용사 매니저는 증권사 브로커에게 A종목 우선주 100만주 매도 주문을 냈다. 하지만 뒤늦게 보니 브로커는 A종목의 또 다른 우선주인 'A종목 2우B'에 100만주 매도 주문을 냈던 것. 우선주 2우B의 전체 발행물량은 50만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만주 매도 주문은 무난하게 체결됐다. 브로커는 부랴부랴 장외에서 주식을 사서 채워놓고 일부 계약은 취소하는 등 만회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십년이 더 된 얘기지만 이는 실제 상황이었다.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인해 공매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일로다. 기관들이 발행 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고, 보유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았다는 의구심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이 수차례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내리기도 했지만 공매도 시스템과 규정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선 현행 시스템 하에선 마음만 먹으면 보유주식 없이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발행 사고요? 왠만한 선수들은 놀랍지 않았어요. 공매도 과정에서 주문이 잘못나가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미리 입고된 주식 물량을 확인하고 주문을 내야 하지만 대형기관 간의 거래는 서로를 믿고 거래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사 대표를 역임한 한 지인의 전언이다. 과연 과거에 가능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지금은 불가능할까.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혐의로 국내외 증권사에 거액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당시에 거론됐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시 논쟁의 대상이 됐던 부분은 매도 주문을 받은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자(운용사)의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외국계 운용사의 경우 해외중개업체에 개설된 대표주문계좌를 통해서만 주문을 내고, 국내 증권사들이 이 주문을 받아 매도거래를 시행했다. 실제 보유한 주식은 수탁은행에 따로 보관해둔다.

하지만 매도 주문을 내는 국내증권사들은 결제일 이전에 운용사가 주식을 빌려와서 실제로 수탁은행 계좌에 넣어뒀는지 직접 조회할 수 없다. 이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컨대 운용사가 보유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A증권사에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결제일 이전에 B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와 채워놓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다. 물론 이 과정에서 A증권사는 '빌려온 주식이 입고됐다'는 운용사의 확답을 받고 매도 주문을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증권사는 운용사의 실제 계좌를 열어볼 수 없기에 운용사가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해도 그대로 믿고 주문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결제일에 차입 주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자에게 차입계약서나 증권보유잔고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운용사가 결제일 이전에는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수량의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선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운용사에서 '차입했다'라는 구두의 약속이나 메신저 기록에 의존한 기관 간 신용에 의해서만 거래되는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선 삼성증권 경우처럼 실체가 없는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결제일 전에만 주식을 구해다 채워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악의를 품고 무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시스템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공매도 기관들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들이고, 한번이라도 어긋난 거래를 할 경우 평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들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 삼성증권 사례처럼 본인이 주문을 내고 확인도 본인이 할 경우 시스템적 허점이 나타날 개연성은 높아진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매도 담당 임원을 지냈던 하재우 트루쇼트 대표는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모든 오류거래를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이 같은 공매도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깊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며 "다만 해결을 위해선 기술적·제도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당장 해결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업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소의 규정, 금융실명법상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리스크는 현행 제도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을 뿐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오류는 실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알아서 조심해야한다는 반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거래소에 매도 주문을 낸다는 자체로 차입이 확인되었다는 표시라고 본다"며 "거래소 규정상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았을때 차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라'는 정도이며, 세부적으로 증권사가 어떻게 (차입 여부를) 확인할 지에 대해서는 개별 증권사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