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삼성증권 사태] 당국→증권→직원, 이어지는 '책임회피'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고 본질은 금융당국‧증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고장
사후 법적‧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물타기’식 사과 비판 목소리
예탁원, 사고직후 "예탁결제원은 전혀 무관합니다" 당당한 문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삼성증권의 112조원대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한 책임을 두고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으로, 삼성증권은 해당 직원으로 책임을 몰아가는데 대해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증권가에선 증권사 직원의 고의‧과실 또는 시스템 오작동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단 발행된 주식이 실제 유통될 때까지 경고음 하나 울리지 않은 우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와 증권사 내부통제 체제에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과 삼성증권 모두 공식 언급에서 자신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기보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을, 삼성증권은 직원을 먼저 문제삼으며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선 ‘물타기’식으로 짧게 언급했다는 지적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야 공식 사과문을 냈다. 신뢰회복을 위해 ▲투자자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구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엄중문책 ▲철저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은 직원에 대한 문책만을 언급했을 뿐 회사 자체의 잘못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점을 질타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9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단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증권사 사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삼성증권과 같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상의 문제”라며 “모든 증권사들도 잠재적인 내부통제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의 책임 회피 논란에 대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금감원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도 워낙 수습에 정신이 없어서 일부 놓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저희가 어제 면담 때도 지적받았다”며 “본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워낙 창피하고 참담했다. 경영진을 포함해 회사 자체의 사과까지 당연히 포함이 돼 있다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직원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의 실수는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것에 대비해 시스템을 보다 완벽하게 해야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잘못이 있었다”고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 같은 책임 회피 논란은 금융당국도 피하기 어렵다. 금감원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노출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선적으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배당 입력시스템의 문제를 꼽았다.

주식거래시스템의 문제는 그 뒤로 언급하며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어떤 유관기관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겠다는 언급 없이 뭉뚱그려 답했다.

이와 관련, 예탁원은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채 3시간도 되지 않아 출입기자들에게 “삼성증권 배당 착오 건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은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식배당을 할 때는 예탁원에서 크로스 체크가 돼야 하는데, 왜 주식 배당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의문"이라며 "예탁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역시 말을 아끼면서도 일개 직원의 실수 또는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증권사 임원은 “금감원이 증권사에 검사를 나올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자금세탁과 내부통제부문”이라며 “그렇다면 증권사 내부통제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인데 증권사 내부통제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B증권사 임원은 “유럽의 경우 사고 금액을 구간별로 정해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당국에 72시간 내 즉시 신고해 조치가 이뤄지게 돼 있다”며 “금융시스템의 기본은 '경고'인데, 그 정도 사고 금액에도 삼성증권 내 시스템적 블록이 없었다는 것은 관리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