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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투척' 조현민, 불법 등기이사?...진에어 "논란 소지 있어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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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 맡아
항공법 등 '외국인 임원 법인에는 항공업 면허 발급 안돼'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물컵 투척'으로 대기발령 처분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것을 두고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무는 현재 진에어에서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조현민 전무.<사진=한진그룹>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에밀리 리'라는 인물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등기이사로 등재돼있다. 조 에밀리 리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의 영어 이름이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즉,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6년간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린 채로 항공운송사업을 계속했던 것이 국내 항공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 측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조 부사장이 사임했다"고만 짧게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 전무를 대기발령 조치해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16일 오후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향후 추가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진에어는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할 뿐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피소된 조 전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조 전무 사건을 내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가 남부지검 관할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대한항공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이날 광고대행사 관계자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에 이어 피해자 측을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점과 일관성 있는 복수의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면 바로 정식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 조 전무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강제 소환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조 전무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 경찰 수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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