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반정부 운동을 벌이다 한국으로 입국한 에티오피아 출신 반정부 활동가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17일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 또는 집권여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있는 외국인 등을 뜻한다.
암하라족인 A씨는 티그레이족이 주축이 된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정권을 잡은 뒤 박해를 받았다. A씨의 아버지는 전 정권에서 공직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11년 동안 투옥됐다. A씨 역시 반정부성향의 글을 올리면서 지속적 감시의 대상이 됐다.
A씨는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 난민 신청을 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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