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관리법 오는 19일 시행…품목보고 · 영업신고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또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 종류 및 예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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