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생계형 적합업종] 실효성 논란 속 ‘역차별·소비자 후생’ 제한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06:01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06:01

국회 계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주목
전경련 "중기 적합업종 도입 후 매출증가율 되레 12.7%p 둔화"
국내 기업 주춤한 사이 해외 자본의 시장잠식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식품·유통업계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도한 시장 억제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는 그 취지에 한계가 있는 반면, 소비자 후생의 후퇴와 해당 산업의 성장률 정체,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 등 각종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16일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2건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다면,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은 이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보다 강력한 규제다.

소상공인업계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기업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골목상권 보호' 명분 좋지만, 제도 실효성 검증해야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지정 이전 2년간(2010년~2011년) 연평균 16.6%에서 지정 이후 2년간(2012년~2013년) 3.9%로 12.7%p 둔화됐다. 총자산증가율 역시 12.2%에서 6.3%로 5.9%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감소폭(3.1%p)을 넘어서는 수치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되레 역효과가 나타났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정 이전 평균 4.7%에서 지정 이후 평균 3.8%로 둔화됐다.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도 각각 0.1%p, 2.0%p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식품·유통업계는 골목상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작업 착수 전에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대기업만 규제한다고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나아졌느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와 같은 세제 혜택이나 카드 수수료의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소비자후생 제한, 혜택 편중 우려

또한 업계에서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업계가 규제에 갇혀 주춤한 사이 외국계 대기업이 그 자리를 꿰차며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된 상태다.

지난 2013년 제과점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제과 브랜드는 20여개에 이른다.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콘트란쉐리에는 현지 매장이 4개인데 반해 국내에서는 점포수를 30여개 이상으로 늘렸다. 글로벌 디저트업체 브리오슈도레의 경우에도 매장을 12개까지 빠르게 확장했다.

반면, 국내 선두업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직전연도 대비 2% 이내에서만 매장을 늘릴 수 있는데다, 거리 제한 규제까지 더해져 사실상 출점이 중단된 상태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자본이 소기업 형태 또는 수입물량의 확대로 ‘생계형 업종’에 진출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규제 법안이 시장 비효율을 야기하고 이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포장두부시장의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손실이 연간 약 56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품목은 아직 미정이다. 현재로서는 음식료와 제과·도소매 분야 중 시급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기존 중기 적합업종 품목이 유력 후보군이지만, 새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선 편의점의 김밥 판매와 담배 소매권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유통업계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양준모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가 모호한 데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만큼, 설사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소상공인 또는 자본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만 그 혜택이 집중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볍 제정 촉구 총회'에서 최승재 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경하 기자>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