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만명 1877억 통신비 절감 효과 추산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소득하위 70% 범위 노인계층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최대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전원합의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상반기 내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비 감면대책 정리 <자료=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측은 이번 통신요금 감면책으로 한해 169만명에 걸쳐 1877억의 통신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말 시행돼 연 256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저소득층 요금 감면책에 합치면 취약계층의 총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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