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기업들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처방 의약품 목록에 국산 신약을 의무 등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처방 의약품 목록은 대형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들을 정해놓은 목록이다. 의사들은 목록에 없는 의약품을 함부로 처방할 수 없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5호 정책보고서 'KPBMA 브리프'를 16일 발간했다.
협회는 국산 신약들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급여 의약품의 최근 5년간 청구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국내제약기업의 처방약 품목과 청구액, 청구비중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상위 100대 품목 가운데 국내제약기업 제품은 43개(2012년)에서 41개(2016년)로 줄었다. 상위 100대 국내 제약기업 제품의 청구액은 같은 기간 1조 3000억원에서 1조1500억원으로 감소했다.
100대 품목 전체 약품비 청구액 중 국내 제약기업의 청구액 비중은 41.1%에서 34.4%로 낮아졌다.
협회는 국내제약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다수의 임상자료 요구 등에 따라 시장 진입에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산 신약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처방 의약품 목록에 국산 신약을 의무 등재하거나 우선입찰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산 신약의 느린 시장진입은 매출 저조와 시장점유율 확대 한계 등으로 이러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 시 국산 신약 사용실적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다면 국산 신약이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한국제약바이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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