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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1심 집유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1:41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1:41

법원, 조원동 수석에 징역 1년·집유 2년‥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조 전 수석 측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앞서 조 전 수석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석은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나 결정에 직언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이 경제수석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 회장을 만나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 퇴진을 요구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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