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전보인사·권역법관제도' 9일 첫 회의서 건의 의결
[뉴스핌=이보람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과거 향판(鄕判·지역법관)을 연상시키는 권역법관제 도입을 건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는 지난 9일 열린 첫 회의에서 '좋은 재판과 법관 전보인사·권역법관제도'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권역법관제는 국민들에게 좋은 재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기반으로 법관의 전보인사는 최소화하고 법관의 의사에 기초한 장기근무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관회의 참석자들은 또 제도 개선을 위해 법관의 인사 기준을 공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의사도 개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하지만 이 같은 의결 내용이 과거 폐지된 지역법관제도, 이른바 '향판' 제도의 부활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법관제는 법관들이 전국 법원에서 순환근무를 하는 대신, 지방법원 중 한 곳에서 퇴임 때까지 근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4년 순환근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가 10년 만인 2014년 폐지됐다.
법관회의는 이번 의결 내용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뒤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법관회의는 119명의 전국 각급 법원 대표들로 이뤄진 법관들의 의견수렴 기구로, 올해 초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계기로 대법원 규정을 개정해 상설화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 법관회의는 '국민의 법원에 대한 권리와 사법부의 책임에 관한 선언'과 관련한 안건도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