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자택 등 실명·차명재산 등 추징 대상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에 이어 재산 동결 추진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하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 추징보전액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규모인 111억원이다. 추징보전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 등 부지에 차명재산도 포함됐다.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2013년 기준 약 54억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일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10여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