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도 공모관계 확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15년이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40), 이모(36),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의 공모합동관계를 인정, 각각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간음행위는 공모합동관계가 인정했으나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각각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감안했다”며 이들을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합동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았다면 범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1·2심과 달리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판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이들의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12년,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김 씨 등에 대한 선고가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