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당금 대신 주식 지급...“사상 초유의 어처구니없는 사고”
금감원 “자체 수습과정 지켜본 후 검사 여부 결정”
삼성증권 “500만주 매도했던 직원 전원 되사..시장 혼란 없을 것”
[뉴스핌=김승현 김양섭 이광수 김민경 김형락 기자]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잘못 지급해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6일 발생했다. 금액이 110조원을 넘는 ‘초대형급 금융사고’다. 잘못 나간 주식 대부분이 회수됐지만 그 중 500만주가 시장에 풀려 주가가 요동쳤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자체 수습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등 관련부문 검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루종일 사태 해결에 주력한 삼성증권은 매도했던 직원들이 500만주 모두를 되사거나 회사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오후 늦게 밝혔다. 그럼에도 시장 일각에선 주식을 팔았던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측 ‘안내’에 따라 '모두 자발적으로 즉시 응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또한 사측 내부의 문제로 불거진 주가 급락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과의 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시장 혼란으로 손해를 본 일반투자자들과의 문제에 대해선 추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자료= 삼성증권 홈페이지> |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28억원의 배당금을 28억주로 입금했다. 1주당 배당금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준 것이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는 283만1620주(지난해 말 기준)로 잘못 배당된 주식 규모는 (5일 종가 3만9800원 기준) 무려 112조6984억원에 달한다.
문제를 인지한 삼성증권은 전산 오류를 정정하고 ‘실체가 없는 주식’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이미 직원 일부가 501만2000주, 약 2000억원 규모 물량을 팔았다. 이날 장 초반부터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오전 장중 한 때 주가는 11%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도 수차례 발동됐다.
삼성증권 측은 "금일 오전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되는 일이 발생한 원인은 담당직원의 입력 실수로 파악됐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고는 사내 직원들의 급여 등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통상 증권사에서 우리사주 배당금은 일반 주식처럼 예탁원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결제업무팀 등을 통해 월급식으로 내부 결제가 이뤄진다”며 “지급 결정은 결제 라인을 타고 이뤄지지만 결국 지급이 되는 최종 과정은 보통 실무자가 눌러 완료되기 때문에 심각한 인적 사고로 보인다”고 전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완전히 복구시키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잘못 들어온 배당주를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완전한 거래 복구가 가능할 지 모르겠다. 매매착오의 경우 기업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배당착오라는 건 솔직히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단 삼성증권의 자체 수습 과정을 보고받으며 모니터링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이나 수습이 이뤄질 경우 검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현재는 수습이 중요한 시점이다. 아직 검사에 나설지 예단하긴 어렵고, 삼성증권의 사고 수습 과정을 모니터링중”이라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다음주 화요일 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뤄질텐데 삼성증권이 어떻게 수습할 지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습은 삼성증권이 주식을 빌려 화요일에 결제를 한 후 주식 매도대금을 갖고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식으로 이뤄질 것 같다”며 “삼성증권이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 여부를 파악해 보고하면 그것을 보고 (검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업무상 착오니 시장감시본부 차원에서 별도 절차는 없다”며 “공매도와 비슷하게 삼성증권에선 결제 디폴트를 막기 위해 오늘중으로 다 사들여야하고 못 사면 다른 기관에서 차입하면 되는데 삼성증권서 공식 입장으로 전달해온 건 없다”고 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매도 이후 시장의 관심중 하나는 법적소송 가능성이다. 우선 삼성증권이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직원들의 자금 이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지 여부다. 주식을 내다판 직원들의 증권 계좌에는 수억원에서 수십억대 평가액이 찍혀있다. 하지만 실제 주식 결제일은 이틀 뒤에 이뤄져 현재는 인출이 불가능하며 내주 화요일부터 인출이 가능하다.
삼성증권의 인출 정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들은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봤다. 다만 회사측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막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허세은 거래소 분쟁조정팀 변호사는 “삼성증권이 인출을 막을 법률 근거는 없는 것 같지만 회사가 개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지 않겠냐. 만약 (매도한 직원이) 동의를 안 해주고 인출한다면 사후처리를 할텐데, 악의적으로 한 부분은 불법행위책임이라든지, 회사가 대신 변제를 한 것으로 봐서 대위변제청구권 또는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투자업 전문 변호사는 “삼성증권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급정지를 걸려고 할텐데,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보통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좌 동결을 쓰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출금을 못하게 하고 삼성증권도, 직원도 갖지 못하고 계좌 내에 머물게 하는 조치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매도한 직원 측에선 내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잘못된 배당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권리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모든 매도 직원이 다시 주식을 되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일 500만주를 팔았던 직원들은 모두 자기가 다시 주식을 되사서 갚았다”며 “매도 규모가 커서 되사기 어려웠던 직원들은 회사 측에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빌려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측은 주식을 팔았던 직원들에게 다시 사줄 것을 안내했는데 이를 거부한 직원은 없었다”며 “매도, 매수시점 차이에 따라 달라진 평가금액 손해는 본인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일반투자자들에 대해선 “사고 당시 일반 투자물량은 거의 없었고, 현재 홈페이지에 대고객 공지문을 올려둔 상태”라며 “(사고로 인한 투자 피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