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폴리텍대학, '고용 미스매치' 중소기업 구직난 해법 찾는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0:00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과 과제' 포럼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소기업 구직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공동주최자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정책,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홍영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용 미스매치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폴리텍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전경 <사진=한국폴리텍대학>

발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저성장 시대 국내외 환경변화와 관련해 청년취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폴리텍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고학력 미취업자의 기술역량 강화 ▲고교단계 직업교육 기회 확대 ▲지역별 직업훈련 플랫폼 역할 강화 ▲체계적 성과분석 및 관리 ▲취업지원 성과 전파 및 확산 등의 5대 과제를 강조했다.

토론은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 있는 1000여 개의 지역별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는 공공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일자리 성과 분석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박동열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 일반계고 재학생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 불평등 현상의 해소 역할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표정선 한국폴리텍대학 교육훈련센터장은 산업현장과 동일한 실습교육환경 구축, 고용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정책연구 기능 활성화를 강조했다.

한편, 폴리텍은 취업의지가 높은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산업 학과와 연계된 고급직업훈련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모집인원을 현재 545명에서 945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교단계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비진학 일반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위탁 과정 특화캠퍼스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대학으로서 한국폴리텍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한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난 50년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꾸준히 기여해 온 우리 대학은, 청년 고용 창출 및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고용 미스매치의 해소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