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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폐사유 발생 18곳..."감사의견 비적정"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0:40

코스닥 관리종목 순증 13곳..현재 42개사
코스피 시장 '성지건설·세화아이엠씨' 등 감사의견 '거절'

[뉴스핌=김양섭 기자] 코스닥시장에서 12월 결산법인 18곳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폐지사유발생 18곳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2017사업연도 12월결산법인 1245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1229사를 심사한 결과 18개사가 상장폐지사유 발생법인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전년 15개사 대비 3곳이 늘었다.

상장폐지사유 발생법인들은 이의신청, 기업심사위 심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한정등을 받은 곳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내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하게 된다.

또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곳은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시(4.12 까지)에는 반기(감사)보고서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12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내 이의신청을 해야하고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관리종목 순증(신규지정-해제)은 13곳으로 전년도(8사) 대비 증가했다. 신규지정은 25개사, 해제된 곳은 12개사였다. 3일 현재 관리종목 지정법인은 총 42개사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순증 규모 역시 17곳으로 전년도(11사) 대비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관리종목 신규 지정 4개사, 관리종목 지정해제 4개사,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예정 2개사가 발생했다.

매출액 미달(50억원 미만) 사유 1개사(에이리츠),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 사유 2개사(한솔피엔에스, 삼광글라스) 및 주식분산요건 미달 사유 1개사(알보젠코리아) 등 총 4곳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자본금 50% 이상 잠식 해소로 3개사(STX, 대성산업, KGP), 감사의견 미달사유 해소로 1개사(대우조선해양) 등 총 4개사는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됐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예고된 성지건설, 세화아이엠씨 2사는 이의신청서 제출(4/9, 4/11시한)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코스피 상장폐지 우려 기업 2곳 <자료=한국거래소>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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