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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저승사자' 김기식 전 의원, 금감원장 내정(상보)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09:58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0:03

참여연대 사무처장, 19대 국회의원 역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부업법 등 개정 이끌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정무위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참여연대를 거쳐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금감원의 기조가 보다 개혁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근 사임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김기식 전 의원을 임명 제청했다. 

김 내정자는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성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와 참여연대를 창립했다. 참여연대에서 사무처장과 정책위의장을 지냈으며 정치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장, 파병반대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에 민주당 정무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맡고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금융 정책, 제도, 감독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개혁적 경제정책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한 대부업법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통합 등이 그의 손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참여연대 시절부터 관심 가졌던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여러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금융감독원의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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