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 전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수입업체, 국내 농가, 식품업계 등에 교육‧홍보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약 PLS는 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아몬드, 커피, 카카오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9년부터는 채소, 과일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농약 PLS 제도는 일본·유럽연합 등에서 시행중이며, 미국·호주·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 무, 배추 등이 진열돼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식약처는 농약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수입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산물 생산자는 반드시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수입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