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빠르면 올해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한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으로 주차요금 자동 할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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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모습 <출처=블룸버그통신> |
그간 저공해자동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고, 2013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관리자가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위험성도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관 간 시스템의 연계·개선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것을 추진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주차장 자동 할인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던 저공해자동차들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