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빠르면 올해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한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으로 주차요금 자동 할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모습 <출처=블룸버그통신> |
그간 저공해자동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고, 2013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관리자가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위험성도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관 간 시스템의 연계·개선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것을 추진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주차장 자동 할인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던 저공해자동차들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