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상 폐업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는 도산업체로 인정해 퇴직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폐업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C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A업체 사업주가 다른 곳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A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C씨처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진=권익위> |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