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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불출석, 사법권 부정 아냐"...변호인에 서면의견 전달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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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란 정보받고 법적 문제 없다면 청와대 경비로 이용하라고"
특활비수수 공판준비기일서 서면의견 밝혀

[뉴스핌=고홍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변호인 측에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구속기간 연장 직후인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이후 사실상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줄곧 불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4차, 3차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진행했다.

특활비 수수 혐의 재판의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필로 의견서를 작성했다”며 “어떠한 재해석 없이 법정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했고,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치소 측의 자필서명이 있는 의견서를 중간 전달자 없이 전달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의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경 한 명의 비서관에게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정보를 받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면 청와대 경비로 이용하라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사용내역 보고 받은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에 대한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은 “재판 불출석은 어디까지나 건강상의 이유일 뿐 사법권을 부정하고 재판 거부를 천명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한편 특활비 수수 재판의 공동 국선 변호인이었던 정원일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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