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직 인사부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전직 하나은행 인사부장 송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은행 고위 관계자들과 연관된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대학 출신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가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올해들어 두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본사 행장실과 인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함께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곳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