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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논의거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무슨 칼 빼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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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수사의뢰 권고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의혹…재발방지 위한 개선조치 마련 촉구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및 수사권 독립 위한 조직 신설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에 대한 2015년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열람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적 개선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 및 장기적 수사권 독립을 준비하는 조직의 신설·운영 방안 마련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행정 관련 조사과제 중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는 고용노동부 내부 적폐청산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11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를 필두로 교수, 학계전문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부처관계자 등 내·외부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위는 설립 당시 6개월가량 운영되고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반년 동안 고용노동행정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병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개혁위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쳐>

◇ 개혁위 "청와대가 지위하는 비선기구 상황실 운영 확인"

개혁위가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는 전 정권의 노동개혁 적폐청산을 위한 성격이 짙다.

개혁위는 먼저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관련해 2015~2016년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는 비선 기구가 운영됐음을 확인하고, 상황실 작성 문서 중 위원회가 확보한 약 5000개 문서에 대한 자료 검토 및 관계자 21명에 대한 출석조사를 진행했다. 

개혁위는 상황실이 2015년 8월 7일 형식상 고용노동부차관 직속기구로 설치됐으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실질적으로 지휘해 청와대 노동시장개혁TF회의(이하 BH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라고 지적했다. 

또 BH회의는 고용복지수석(또는 고용노동비서관)이 주재해 주 3~4회씩 개최하면서 한국노총 미복귀시 대응방안, 보수청년단체 동원방안, 야당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기획기사 및 전문가기고 조직화 방안, TV토론 기획 등을 결정 지시하고 실행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와 관련, 노동시장개혁 홍보를 위한 상황실 운영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해 ▲TV광고 제작사 지정의 직권남용 혐의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 목적으로 보수청년단체의 시위 등 기획·조직·지휘 관련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한 혐의 ▲SNS 등 온라인 여론공장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혐의 ▲2015년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2016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배제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에 대한 2015년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2016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배제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행정개선조치로서 ▲홍보예산(예비비 포함) 집행 시 국가재정법령, 국가계약법 및 훈령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마련 ▲고용노동부의 광고집행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노동단체 지원에 대한 지원타당성,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에 대한 기준 수립 ▲기획기사·전문가 기고에 대한 매수행위를 포함한 부당한 정부개입을 금지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국정원의 고용보험 자료 요구…무차별적 개인정보 열람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 

개혁위는 또 국가정보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해왔음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개혁위는 해당기간 주부, 식당근로자, 대기업 사원, 현 정부 장관, 기업 임원, 대학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 민간인 총 592명에 관한 고용보험정보, 법무법인, 파견인력업체, 건축사사무소, 전자부품 도매업체, 벤처기업, 외국계 회사 등 총 303개 기업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사 현황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개혁위는 검토 대상 자료만으로는 자료 요청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료 활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개혁위는 국가정보원이 해당 기간 동안 민간인, 민간 기업에 관한 고용보험가입 정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고용보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확인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료 제공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민간인 사찰로 보여지는 무분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장지를 위한 행정적 개선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및 수사권 독립을 위한 조직 신설 

개혁위는 마지막으로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권고안 발표에 따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근로감독관)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검찰과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관랭을 개선토록 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의 전문성 강화 및 장기적으로 수사권 독립을 준비하는 조직의 신설·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도 해당 개선 권고안을 전달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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