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7일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신설
[뉴스핌=이성웅 기자] 올 9월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7일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벌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다.
현행 법령에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사항이다. 6개월 뒤부턴 일반 차량과 사업용 차량 등 모든 차량의 탑승자가 전체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야한다.
운전자 본인이 미착용할 겨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는다.
경찰은 또 미납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가 1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체납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75세 고령운전자의 경우 앞으로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적성검사기간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 의심자에 한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