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조원 지원..재정 10조원, 공기업 투자 15억원 지원
6월 주택도시기금 재원조달·운용방안 마련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5년간 도지재생뉴딜 로드맵 수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핵심 예산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25조원, 재정지원 10조원, 공기업 투자 15조원 총 50조원의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예산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조달과 운용방안을 오는 6월 마련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지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연 평균 4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 직접사업에 1조1000억원, 공적임대주택에 3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 직접사업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출·융자,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해당된다.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은 창업시설, 상가리모델링, 공용주차장 건설이 대상이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3조8000억원은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 출·융자를 신청하면 지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집행한다. 매년 집행실적도 점검한다.
도시재생 직접사업의 재원인 도시계정이 주택계정 전입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므로 도시계정의 독자적인 재원조달과 운용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키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금융지원체계 개념도 <자료=국토부> |
재정은 국비 8000억원과 지방비 5000억원, 각 부처 예산 7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총 2조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 성격과 규모에 따라 국비는 차등 지원되고 광역시는 50%, 기타 지방은 6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스마트시티형 뉴딜 시범사업과 같은 핵심 국정과제는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기업에서 지원하는 재원은 연 평균 최대 3조원 수준이다.
공기업은 사업의 시행자 역할에서 단위사업, 거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사업시행‧운영까지 총괄 관리하는 사업관리자로 역할을 확대한다.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의 뉴딜사업 참여는 내부 경영투자심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기재부)를 거쳐 추진한다.
주택·도시개발 관련 공기업 뿐 아니라 교통·문화 다양한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공기업의 뉴딜사업 참여여부를 뉴딜사업 선정기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재생 사업지역에서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상가나 어울림플랫폼을 비롯한 복합건축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도시재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도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특화 사업모델 창출, 간접투자를 확대한다.
지방 공유지를 활용한 사업 추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컨소시엄을 유도해 공동 AMC를 수행해 지방공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지원한다.
재정 지원과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은 매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합의를 거쳤다"며 "각 사업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도 기본적으로 국토부 소관이지만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