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가능
연내 관련법 개정 추진
[뉴스핌=서영욱 기자]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금 감면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제도를 신설한다.
또 정부가 인정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이자로 장기 융자해 준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시설 확충을 연계한 지역을 도시재생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도시재생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재산세에 이르는 세금 감면부터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의제, 입지규제최소구역이나 투자선도지구 지정, 활성화계획 승인 전 사업 시행 허용을 비롯한 특례가 주어진다.
도시재생법 정비를 통해 마련되는 도시재생 특구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특례 남용을 막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에 한 해 도입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도시재생특구로 지정되면 세제나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주로 공공기관 사업자들이 유휴공간을 활용해 사업 제안할 수 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가지고 있는 철도부지나 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항만부지와 같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가 활용 대상이다.
다만 민간이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해당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재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또 공공기관이나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활성화지역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공공성 있는 민간이 발굴, 제안한 재생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기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다.
빈집이나 빈점포를 문화시설이나 공연장으로 활용하거나 노후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한 창업공간 조성사업이 해당된다.
지자체가 전략계획과 연계성을 감안해 인정하되 제안자가 30% 내외로 일부 부담한다.
조정식 국회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도시재생뉴딜 도르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도시재생특구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비롯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