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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조원 투입, 도시재생 거점 250곳 조성..'도시재생뉴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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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청년 창업공간, 공공임대상가 공급
상반기 내 구체화..연내 도시재생 관련법 재정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활기를 잃은 구도심을 살릴 도시재생 거점 250곳이 들어선다.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조성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향후 5년간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 스페인 바로셀로나 22@와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독일 팩토리 베를린을 모델로 한다. 

복합앵커시설이 100곳,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이 50곳, 각 부처 협업으로 조성되는 지역이 100곳이다. 

복합앵커시설에는 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가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으로 조성된다. 

도심 내 혁신거점은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을 융합한 복합시설, 국·공유지·노후 공공청사와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복합문화 공간,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이 해당된다. 

각 부처간 협업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특색있는 지역 100여 곳을 선정한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긴다.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청년 창업가나 스타트업은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주도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의 선정과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전국에 300곳 이상을 설치해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뉴딜사업 선정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이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 총 100곳을 조성한다. 안정적임 사업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과 권리금 보호 확대를 비롯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최저 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해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간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도 지원한다.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성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신속한 사업을 위해 도시재생법을 비롯한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과 관련 법, 제도와 계획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 맞게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원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을 아까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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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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