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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조원 투입, 도시재생 거점 250곳 조성..'도시재생뉴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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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청년 창업공간, 공공임대상가 공급
상반기 내 구체화..연내 도시재생 관련법 재정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활기를 잃은 구도심을 살릴 도시재생 거점 250곳이 들어선다.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조성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향후 5년간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 스페인 바로셀로나 22@와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독일 팩토리 베를린을 모델로 한다. 

복합앵커시설이 100곳,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이 50곳, 각 부처 협업으로 조성되는 지역이 100곳이다. 

복합앵커시설에는 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가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으로 조성된다. 

도심 내 혁신거점은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을 융합한 복합시설, 국·공유지·노후 공공청사와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복합문화 공간,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이 해당된다. 

각 부처간 협업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특색있는 지역 100여 곳을 선정한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긴다.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청년 창업가나 스타트업은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주도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의 선정과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전국에 300곳 이상을 설치해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뉴딜사업 선정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이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 총 100곳을 조성한다. 안정적임 사업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과 권리금 보호 확대를 비롯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최저 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해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간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도 지원한다.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성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신속한 사업을 위해 도시재생법을 비롯한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과 관련 법, 제도와 계획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 맞게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원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을 아까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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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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