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웹툰작가 저작권 피해…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무더기 '약관시정'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3:26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3:26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KT 등 웹툰서비스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조치한 업체는 네이버웹툰·넥스츄어코리아·넥스큐브·디투컴퍼니·레진엔터테인먼트·머들웍스·미스터블루·바로코믹스·배틀엔터테인먼트·봄코믹스·북큐브네트웍스·서울문화사·NC소프트·NHN엔터테인먼트·엔피·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K코믹스·KT·코미카엔터테인먼트·키다리이엔티·탑코·투믹스·포도트리·폭스툰·프라이데이 등 26곳에 달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웹툰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웹툰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조정하는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등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웹툰 작가들은 웹툰 연재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절차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등으로 인한 피해와 불만이 많았다.

우선 공정위는 21개사가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도록 한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에 대한 권리 설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규정, ‘갑’ ‘을’ 간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18개사가 최고(催告)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무효로 봤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했다.

공정위 측은 “계약해지 사유 발생 때 상당한 기간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지사유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3개사가 운영한 손해배상 면책조항과 관련해서도 경과실의 경우 책임을 부담토록 했고 손해금액의 3배 배상 조항을 삭제했다.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 임의로 결정한 4개사에 대해서도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해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분쟁 발생에 따라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23개사의 관련 조항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나 당사자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전자출판권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는 조항도 삭제, 당사자가 제공대가를 협의하도록 했다.

‘웹툰 연재계약을 3년으로 규정한 후 웹툰 콘텐츠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사업화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기간만큼 웹툰 연재계약을 연장한 규정도 없앴다.

작가가 웹툰 작품을 인도하는 시기가 지연되거나 무단휴재의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던 조항도 삭제했다.

사업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 업무를 위임·위탁하는 조항도 없앴다.

이 밖에 콘텐츠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래 개발될 매체에 대한 이용자 제공도 갑·을 협의를 뒀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웹툰이 영화·드리마 등의 2차적 콘텐츠로 작성돼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문화·방송 등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