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전용 대출상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토록 신협법 개정안 내달 초 발의
[뉴스핌=조세훈 기자] 신협중앙회는 오는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자체 지금을 마련해 사회적 금융을 지원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출할 경우 조직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금융 기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협은 올해 상반기까지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지원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기금은 신협중앙회가 자체 기금을 내고 예금보험료 인하분을 통해 마련한다.
오는 7월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도 출시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평가를 반영하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자활기업 등 분야별 특성에 따른 별도 기준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지역본부 10곳에 '사회적금융센터'도 설립한다. 이 센터는 원스톱 창업 및 경영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지원을 돕는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신협 착한예금' 상품도 출시한다. 신협 평균 예금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의 수신상품으로 이를 통해 조성한 자금을 사회적금융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협연수원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교육, 연구, 연대·협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재 개발원'으로 활용한다.
금융 당국은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을 강화하도록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합 출자 근거 등을 담은 신협법 개정안을 4월 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